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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대출사기 막으려면?

beercat 2022. 7. 19. 14:09

7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은 비대면 실명확인 허점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사기와 예금 전액인출 피해.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인 즉슨,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으로 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보통 본인 확인을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데 저는 당연히 이게 원본대조를 하고, 제대로 인식이 된 경우만 OK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금융사에서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나 '신분증 위‧변조확인 시스템'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신분증 '사본'만 가지도고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MPWPHdnr-kE
 

 

이렇게 인증을 통과해서 범죄자의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해서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전부 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위 그림은 경실련에서 만든 건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주민증 사본으로 비대면 인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합니다.

2. 개통한 휴대전화로 은행 앱의 본인인증을 받고, 마찬가지로 주민증 사본으로 신분증 인증도 통과.

3. 여기까지 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인증 받은 것과 똑같아졌습니다.

이게 가능하니 피해자 명의로 마음대로 대출을 받고, 예금을 털어가는 것이죠. 

피해 사례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4명이 나왔는데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례1) 우리캐피탈 등 4개사, 분실 신고된 신분증 및 클라우드 해킹된 여권사본으로 총 2억 5,000만원 상당 비대면 대출사기 금융사고 … 금감원,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통과된 대출사기는 피해자 과실”

(사례2) 전북은행 등 4개사, 유출된 신분증 복사본만으로 총 1억 5,000만원 상당 비대면 대출사기 금융사고 … 명의도용 또 못 걸러낸 은행, 불어난 대출사기금과 이자만 계속 징수

(사례3) 카카오뱅크, 도난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총 5,920만원 상당 대출사기 금융사고 … 대출장사에 눈 멀어, 대출서류 허위기재 돼도 무사통과, “우리는 절차대로 했으니 소송 통해 해결하라”

(사례4) 신한은행, 신분증사본 촬영한 2차 사본 제출로 간편 비번•OTP 발급 후 1억 5,000만원 이체 

이게 실화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통과된 대출사기는 피해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는 몇가지만 해놔도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엠세이퍼 사이트에서 신규가입 사전차단. 그리고 현재 나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확인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

www.msafer.or.kr

위 1번만 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데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대충확인하고 개통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추가적인 부분을 해놔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절대로 신분증 사본을 절대 저장하면 안 됩니다.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위 2번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구글 등 로그인 방법에 OTP 등 2차인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4. 오프라인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개통이 끝난 뒤 개통서류를 반드시 반납 받아야 합니다. 

5. 온라인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T월드, KT 공식 샵 외 기타 온라인에서 개통하지 말 것. 알뜰폰일 경우 이것도 공식 사이트에서만.

6. 위 5번의 연장선인데 휴대전화 개통한다고 SNS로 신분증 사본 보내지 말 것. 
 
7.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기지 말 것. 신분증을 맡아두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분실 신고된 신분증으로 1억 비대면 대출..."실명확인 방지책 필요"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분실 신고된 신분증으로 1억 비대면 대출..."실명확인 방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진위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탓에 금융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www.fnnews.com

기사에 모든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고 내가 빌리지 않은 돈 몇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된 신분증, 얼굴 가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되고 은행은 나몰라라 하는데 스스로를 지켜야합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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